공용:지역별 저작권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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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법률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업로드한 것이 아닌 한,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려진 이미지들은 둘 이상의 나라의 저작권 관할에 속합니다. 각 나라의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p.m.a.) 70년 내에 만료되며, 이따금씩 전시상황 등과 같이 저작권 보호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 기간이 연장됩니다.
  • 정부가 만든 저작물.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공식 업무로 공표한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됩니다.
  • 유형체에 관한 저작권. 몇몇 관할지에서는 건축물, 조각, 의류 등의 예술적 저작물이 등장한 사진을 그 작품의 원창작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당사자들입니다.[1] 이 협약의 일정한 규정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집행을 합니다.

각 나라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측 상자에 있는 링크에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법

베른 협약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당사자들입니다. 베른 협약에 관한 규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저작물이 탄생한 원래 나라의 법률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에 따라 인정받는 보호기간을 정한 제7조입니다. 협약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물론, 각 나라는 자유롭게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이 협약의 제7조에 따른 단기 보호 규정을 수용했습니다만, 미국의 저작권법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저작권법(17 U.S.C.)104A(a)(1)(B)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이 본국에서는 더 빨리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보호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그 권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본국에서 저작권이 살아있던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위키미디어 공용의 사용자가 사는 나라에서 이미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법률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어 위키백과의 비(非)미국 저작권 지침 문서를 방문하여 비(非)미국 저작물의 미국 내 저작권 회복과 관련한 날짜 목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저작권법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상의 저작권 규정들을 일치시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연합의 저작권법 참조). 그러나, 해당 지침은 다른 규제들과 달리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각국은 각 나라 입법부에 의한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으며, 보통 그렇게 하도록 상당한 재량권을 줍니다. 이는 곧, 예를 들어, 일정한 한계 내에서의 권리적용의 차이를 허용하는 저작권의 법률적 제한 사유("공정 이용" 등)의 경우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The important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has been adopted and came into force on 7 June 2019. It is intended to ensure "a well-functioning marketplace for copyright".[2] It extends existing European Union copyright law and is a component of the EU's Digital Single Market project.[3]

우리 공용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일치시키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망 이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에 사망하는 사람이 기준; 집합저작물, 무명 혹은 이명의 저작물인 경우 공표된 날부터 계산).

한편, 이 지침은 이미 몇몇 나라에서 적용되어 진행 중인 확장된 보호기간을 짧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2001년 유럽연합저작권지침(EUCD) 제5조에서 저작권 예외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4] 허나, 이 중 단 하나만 의무적인 규정입니다. (컴퓨터 캐시에 관한 것). 나머지는 임의적이여서, 각국은 해당 내용의 채택 여부와 제한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EU 국가에서 적용되는 예외가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각 나라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배치된 저작물"단순한" 사진을 어떻게 다룰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슈들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판례법학 이론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전에 등장하지 않는 권리나 제한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 조문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에 속한 국가에서 관련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별 법

저작권에 관한 법률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업로드한 것이 아닌 한,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려진 이미지들은 둘 이상의 나라의 저작권 관할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에서 적용하는 정책은 모든(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만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p.m.a.) 70년 내에 만료되며, 이따금씩 전시상황 등과 같이 저작권 보호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 기간이 연장됩니다.
  • 정부가 만든 저작물.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공식 업무로 공표한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유형체에 관한 저작권. 몇몇 관할지에서는 건축물, 조각, 의류 등의 예술적 저작물이 등장한 사진을 그 작품의 원창작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저작권 법률을 적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련된 모든 국가의 법을 고려하고 어떠한 것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하기 위해 가장 제한적인 규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만한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품이 창작된 곳
  • 작품이 업로드된 곳
  • 작품이 물리적으로 다운로드된 웹 서버가 존재하는 곳
  • 미국

하나의 저작물은, 관련된 모든 관할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거나 관련된 모든 관할지에서 해당 저작물에 적용되는 자유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용에서 허용됩니다.

프랑스에서 공표된 그림의 경우, 공용의 서버가 존재하는 곳의 법률로서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현재 있는 나라의 저작권법과, 당신이 작업을 종료한 웹 서버 소재지의 저작권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국에 사는 누군가가 프랑스 웹 서버를 통해 공용에 프랑스 그림을 업로드한 경우 세 개의 관할 지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의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해당 그림이 1928년 이전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할 것입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해당 그림이 죽은 지 70년이 되지 않은 저작자가 창작한 것이라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할 것입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해당 그림이 프랑스에서 활동 중에 영예롭게 사망(프랑스 법률 용어로 Mort pour la France라고 함)한 저작자가 창작한 것이라면 그 저작자가 사망한 뒤 100년 동안 저작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영국 법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30년 더 깁니다. 이 경우에 관할지의 가장 구속적인 조합은 프랑스와 미국입니다. 따라서 해당 그림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법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할 경우에만 프랑스 웹 서버를 통해 공용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 이름이 알려진 저자의 작품과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작품 사이에 적용되는 법규는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작품이 추후에 저자가 공개될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집합저작물, 법인의 저작물, 정부의 저작물에 대한 법규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저작물이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고, 때로는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 저작물이 공표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되지 않은 작품이나 사후에 공표된 작품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 Commons:Anonymous works.

2차적 저작물

Main page: Commons:Derivative works.

많은 창작물들은 다른 창작물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만약 원창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 및 방식은 다루는 저작물의 종류나 나라별로 매우 상이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VTE Copyright rules by territory
UN geographical subregions
UN geographical subregions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통합 목록

우측의 상자를 통해 지역(지역 구분은 UN geoscheme의 정의에 따름)별 저작권 법규의 통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모든 나라의 저작권 법규 통합목록입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a-Sl So-Sy T U V W X Y Z

같이 보기

각주